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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 SR 여객운송약관 주요 개정사항 안내(개정일 2025.4.28.부터)의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제공표
SR 여객운송약관 주요 개정사항 안내(개정일 2025.4.28.부터)
등록일 2025-05-08
첨부파일

SR 여객운송약관 주요 개정사항 안내  (개정일 2025. 4. 28.부터)  □ 승차권 환불 규정이 강화됩니다. (약관 개정 후 계도기간 1개윌 이후 ’25. 5. 28.부터 적용합니다.)    《 승차권 노쇼(No-Show) 방지와 실 이용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주말위약금 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행 구분 출발 전 출발 후 1개월 ∼출발 2일전 출발 1일  전까지 출발당일∼ 3시간 전까지 출발  3시간 전~ 출발시각 전까지 20분 까지 20분~ 60분까지 60분~ 도착까지 주중 (월∼목) 무료 5% 15% 40% 70% 주말 (금∼일. 공휴일) 최저위약금(400원) 5% 10% 15% 40% 70%  개정 구분 출발 전 출발 후 1개월 ∼출발 2일전 출발 1일  전까지 출발당일∼ 3시간 전까지 출발  3시간 전~ 출발시각 전까지 20분 까지 20분~ 60분까지 60분~ 도착까지 주중 (월∼목) 무료 5% 15% 40% 70% 주말 (금∼일. 공휴일) 최저위약금(400원) 5% 10% 20% 30% 40% 70%    □ 부가운임 기준이 강화됩니다. (약관 개정 후 계도기간 5개윌 이후 ’25. 10. 1.부터 적용합니다.)    《 승차권 없이 열차 탑승 후 발권 요청 등 무표 적발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강화됩니다. 》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 기존 0.5배 → 1.0배 강화      《 정기승차권 및 회수승차권의 이용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부가운임 기준이 강화됩니다. 》  ▶ 고객이 지정한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 : 기존 0.5배 → 1.0배 강화   □ 열차 내 승객 보호를 위한“운송의 거절”기준을 마련합니다.    《 열차 내 취객, 소음 및 악취 등 타인의 열차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경우의 제재방안을 마련합니다. 》   ▶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운송의 거절 기준 신설   □ 약관 개정과 함께 변경되는 일부 제도는 SR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구간연장 시의 부가운임 기준 및 단체승차권 운영 기준의 고지 방법을 변경합니다. 》   ▶ 구간연장 부가운임“1.0배”기준 신설, 단체승차권 운영 기준은 SR홈페이지 별도 게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SR 고객센터(☎1800-1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주식회사 에스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