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간 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정기·회수권 부정사용 등 악의적 의도와 상습적으로 열차를 부정승차하여 공정하게 열차를 이용하는 다른고객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철도사업법 제10조 근거하여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상습부정사용자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예정
□ 기간 : 2024. 9. 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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