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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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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질문(FAQ) 게시글 - [지연배상]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안내의 등록일, 내용 제공표
[지연배상]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안내
등록일 2018-11-20

천재지변 이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SRT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정한 금액을 배상해드립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계좌로 자동 환불되며, 현금의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여 배상 신청

* 특실 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연시간

20분 이상 ~ 40분 미만

4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배상금액

12.5%

25%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