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약관 제14조(열차의 지연 등)
회사의 귀책(천재지변, 기상악화, 열차 내 응급환자 발생, 테러위협 등 제외)으로 인해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역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열차 또는 대체교통수단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지연배상기준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철도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여객이 동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여객이 출발역 출발시각 지연으로 인해 여행시작 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승차권을 환불하고 영수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객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환불
2. 여객이 여행시작 후 도착역 도착시각이 지연된 경우에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지한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정한 지연배상금액(별표 제1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객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지급
여객운송약관 제13조(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등) 1항 2~3호
2. 회사의 책임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단 회사가 대체교통수단을 제공 할 경우, 그 이용여부를 선택 할 수 있고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연계수송을 완료한 경우에는 환불․배상 대상에서 제외
가. 열차 출발 전
1) 역·홈페이지 등 열차중지 게시 시각 기준 1시간 이내 열차이용자 :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10% 배상
2) 역·홈페이지 등 열차중지 게시 시각 기준 1 - 3시간 이내 열차이용자 :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3% 배상
3) 역·홈페이지 등 열차중지 게시 시각 기준 3시간 초과 열차이용자 : 전액 환불
나. 열차 출발 후
: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의 100% 환불 및 해당 구간 운임‧요금의 10% 배상
3. 천재지변 등 회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가. 열차 출발 전 : 영수금액 전액 환불
나. 열차 출발 후 :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의 100% 환불
* 미승차 구간이 기본 운임․요금 구간인 경우에는 기본 운임․요금을 적용하며,
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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