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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 휠체어석 이용기준 개선 안내의 등록일, 내용 제공표
휠체어석 이용기준 개선 안내
등록일 2022-10-25

휠체어석 이용기준 개선 안내

SRT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고객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석 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 합니다.

◻︎ 대상좌석 : 1호차 휠체어석 ※ 중련열차 운행 시 1호, 11호

◻︎ 대상열차 : SRT 전열차

◻︎ 이용대상 :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고객 중 보조이동기구 소지 고객(보행틀, 보행차, 유모차 등)

*「휠체어석 이용 가능 대상자」

휠체어석 이용 가능 대상자
구분 이용가능 여부
현재 개선
휠체어
소지 시
장애인
비장애인
휠체어
미소지 시
보행상 장애 보조이동기구
소지
×
보조이동기구
미소지
× ×
보행상 장애 외 장애인 × ×
비장애인 × ×

◻︎ 시행일 : 2022년 11월 1일 ※ 운행일 기준

◻︎ 안내사항 : 휠체어석 이용 대상자가 아닐 시 철도사업법 제 10조에 따라 해당 구간의 기준운임 외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SR고객센터(☏1800-14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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