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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 제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열차 이용 안내의 등록일, 내용 제공표
제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열차 이용 안내
등록일 2022-09-02

제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열차 이용 안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전국에 많은 비와 바람이 부는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R은 태풍 ‘힌남노’에 대비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비상대비태세로 고객님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일부 열차의 운행 조정이 예상되오니,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님께서는
SRT앱, 홈페이지, 고객센터(☎1800-1472) 등에서 열차 운행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열차지연배상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SR 전 직원은 고객님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태풍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1. 열차 출발 전 : 영수금액 전액 환불
  • 2. 열차 출발 후 :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태풍으로 열차가 지연되어 열차 이용 전 승차권을 환불하시는 경우, 역 창구에서 환불하시면 별도의 위약금 없이 환불 처리 됩니다.

◻︎ 태풍으로 인한 열차 운행 중지 및 속도제한 기준

(기준 : 풍속)

태풍으로 인한 열차 운행 중지 및 속도제한 기준
운전취급 풍속
감속운행 ‣ 풍속 30m/s 미만 일 경우
170km/h 이하 ‣ (단순 경보) 풍속 30m/s 이상 40m/s 미만 일 경우
90km/h 이하 ‣ (위험 경보) 풍속 40m/s 이상 45m/s 미만 일 경우
운행보류‧중지 ‣ 풍속 45m/s 이상 일 경우

(기준 : 강우량)

보상내역
운전취급 속도제한 기준
170km/h 이하 ‣ 연속 강우량이 140mm 이상, 시간당 강우량이 30mm 이상
90km/h 이하 ‣ 연속 강우량이 150mm 이상, 시간당 강우량이 35mm 이상
운행보류‧중지 ‣ 연속 강우량이 150mm 이상, 시간당 강우량이 60mm 이상
‣ 고가 및 교량구간의 시간당 강우량이 70mm 이상
‣ 교량상판아래 수위가 정지수위로 되었을 경우
‣ 물에 떠내려 오는 물체가 교량에 부딪혀 교량에 변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열차지연 배상 안내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열차지연 배상 안내
여객운송약관 제14조(열차의 지연 등) 회사의 귀책(천재지변, 기상악화, 열차 내 응급환자 발생, 테러위협 등 제외)으로 인해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역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열차 또는 대체교통수단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지연배상기준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철도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여객이 동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객운송약관 제13조(승차권의 환불‧배상 등)제1항 제4호
3. 천재지변 등 회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가. 열차 출발 전 : 영수금액 전액 환불
나. 열차 출발 후 :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의 100% 환불
- 미승차 구간이 기본 운임․요금 구간인 경우에는 기본 운임․요금을 적용하며, 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