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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 추석 특별수송 기간 (9.29.~10.4.) SRT 이용 시 고객 준수사항 안내의 등록일, 내용 제공표
추석 특별수송 기간 (9.29.~10.4.) SRT 이용 시 고객 준수사항 안내
등록일 2020-09-25


추석 특별수송 기간 (9.29.~10.4.) SRT 이용 시 고객 준수사항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열차 내 창측좌석만 운영하며 입석 승차권은 발매하지 않습니다.

1. 추석특별수송 기간 중 무단승차 시 최대 30배 부가운임 수수
◦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운영, 입석승차권 발매 안함
◦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외에는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 정당한 승차권이 없는 경우, 철도사업법과 SR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 최대 30배까지 부과
     할 수 있으며, 하차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열차 내 승무원의 직무 관련 안내에 적극 협조 해 주십시오.

2. 열차 내에서 꼭 지켜야 하는 사항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해 주십시오.
◦ 열차 내 다른 고객을 배려하여 음식물 취식을 삼가 해 주십시오.
◦ 대화는 자제하여 주시고, 전화통화는 객실 밖 통로를 이용해 주십시오.

※ 관련법령 안내

「철도사업법」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객운송약관」제10조(부가운임 등) 제1항 제6목
  6.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기준운임의 30.0배
「여객운송약관」제24조(철도이용자의 의무 등) 제2항
  ② 철도이용자는 「철도안전법」제49조에 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주식회사 에스알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S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