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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 코로나19 의료봉사자 SRT 운임 감면 대상확인방법 변경 안내 (2020.10.5. 시행)의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제공표
코로나19 의료봉사자 SRT 운임 감면 대상확인방법 변경 안내 (2020.10.5. 시행)
등록일 2020-09-24
첨부파일

코로나19 의료봉사자 SRT 운임 감면 대상
확인방법 변경 안내 (2020.10.5. 시행)

지난 2월부터 SR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의료봉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SRT 운임감면 대상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SRT 운임감면대상 확인절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료봉사를 위해 SRT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열차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발매일 기준 2020. 10. 5.(월) ~ 별도 조치 시까지

의료봉사자 확인 서류

  • S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코로나19 의료봉사자 확인서’만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봉사기관 발행 의료봉사 확인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봉사자 열차 이용 절차 안내

  • ① S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확인서 다운로드
  • ② 확인서 내용 작성 후 봉사자 서명, 봉사기관 직인 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의료인 증빙서류(의사 면허증, 간호사 면허증 등)과 함께 작성된 확인서를 SRT 정차역 창구에 제시한 후 SRT 운임 감면
  • ④ 변경된 확인서를 미지참한 경우, 운임을 지불하고 열차를 이용하신 후에 1년 이내에 승차권과 확인서, 의료인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역 창구에 방문하면 지불한 열차 운임 감면 가능

※ 의료봉사자 확인서는 본 공지사항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