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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 SR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일부개정 알림의 등록일, 내용 제공표
SR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일부개정 알림
등록일 2020-09-11

SR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일부개정 알림

SR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일부개정 2020. 9. 22.부터 시행

여객운송약관

▪ 위약금 제도 개선 및 출발 후 환불 시간 확대
  • 온라인‧역창구에 따라 구분되는 위약금 제도를 온라인 기준으로 일원화
  • SRT 앱 승차권 열차 출발 후 환불시간 확대 : 5분 → 10분
(기존) 위약금 11가지(매체구분 / 출발전 / 출발후) → (변경) 위약금 6가지(출발 전 / 출발 후)
기존 위약금
구분 출발 전 출발 후
2일 전까지 1일 전까지 출발당일
~ 1시간 전
1시간 전
~ 출발시간 전
20분까지 60분까지 60분 ~ 도착
일반승차권 무 료 최저위약금 10% 15% 40% 70%
단체승차권 최저위약금 10% 15% 40% 70%

* 열차 출발 후 환불은 역 창구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SRT 앱에서 구매한 승차권의 경우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SRT 앱에서 환불 가능 합니다.)

▪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 용어 재정비
  • 제20조(휴대품)제1항 제4호 중 ‘혼잡시간대’ → ‘혼잡한 경우’
    * 혼잡한 경우란 열차 입석인원 40명 초과 또는 객차 통로 내 입석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약관

▪ 정기승차권 미사용 시 보상 규정 신설
  •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악천후로 인한 재해 등) 및 병원 입원으로 정기승차권을 미사용한 경우 운임 환불 또는 유효기간 연장
▪ 정당한 승차권 이용 여객 권익 보호를 위한 부가운임 기준 강화
  • 부정승차 의도가 반복적․고의적인 경우 부가운임 강화
    - 정기승차권을 위조하거나 기록된 사항을 변조하는 경우 : 10배 → 30배
  • 정기승차권 이용특례 외 열차 탑승 시 부가운임 기준 명확화
    -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열차 출발시간 보다 앞 ‧ 뒤 1시간이 초과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 0.5배
  • 정기승차권 부정사용자 제제 강화(3개월 → 6개월)를 통해 정당한 승차권 이용 여객 권익 보호
▪ 정기승차권 열차 지연 시 배상 조항 개선
  • 여객운송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지연배상 시행

회수승차권 이용에 관한 약관

▪ 회수승차권 미사용 시 보상 규정 신설
  •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악천후로 인한 재해 등) 및 병원 입원으로 회수승차권을 미사용한 경우 운임 환불 또는 유효기간 연장
▪ 정당한 승차권 이용 여객 권익 보호를 위한 부가운임 기준 강화
  • 부정승차 의도가 반복적․고의적인 경우 부가운임 강화
    - 회수승차권을 위조하거나 기록된 사항을 변조하는 경우 : 10배 → 30배
  • 회수승차권 부정사용자 제제 강화(3개월 → 6개월)를 통해 정당한 승차권 이용 여객 권익 보호
▪ 회수승차권 열차 지연 시 배상 조항 개선
  • 여객운송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지연배상 시행

에스알 회원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

  • 명절(설‧추석)승차권 구매실적 회원 등급 산정 시 반영하도록 개선
  • ‘휴면회원’ 정의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별도로 관리 또는 파기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한글 순화(회원 ‘탈회’ → 회원 ‘탈퇴’) 단어 사용

※ 여객운송약관 제13조(승차권의 환불‧배상 등) 및 부속약관 제8조(부가운임을 받는 경우)는 약관 시행일 1개월 이후(’20.10.22.)부터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SR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1800-147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