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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 2020년 상반기 SR 성과공유・협력이익공유 업체 선정 공모의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제공표
2020년 상반기 SR 성과공유・협력이익공유 업체 선정 공모
등록일 2020-05-12
첨부파일

2020년 상반기 SR 성과공유 ・ 협력이익공유 업체 선정 공모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SR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 ・ 발전하기 위한
성과공유 ・ 협력이익공유과제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자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분야

  • SR 내 ・ 외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20년 상반기 추진 과제 3건
  • * 내부적으로 선정된 과제(붙임1 참조)에 대해 SR과 성과공유 ・ 협력이익공유 할 수 있는 업체 공모

2. 참가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5. 11.(월) ∼ 2020. 5. 20.(수), 10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2020년 5월 20일 소인분까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효성수서빌딩 9층 재무경영처
  •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성과공유
과제신청서
▪ 과제명, 수행기간, 목표 및 수행방법, 기대효과 등을 기재 붙임 2
수행계획서 ▪ 현황,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기대성과, 활용방안 등을 자유양식으로 기재
(필요한 경우 세부 증빙자료 첨부)
붙임 3
증빙서류 ▪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4. 업체선정

  • SR 사업주관부서 검토를 통과하고 성과공유 ・ 협력이익공유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성과공유 ・ 협력이익공유제 계약 체결
  •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에 성과공유 과제 등록이 승인된 이후 과제 수행자(수탁기업)로 최종 선정 ・ 통보

5. 성과(이익)공유

  • SR 내부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인정된 과제에 대하여 성과공유 ・ 협력이익공유제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성과(이익)배분 실시
  • 성과배분 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중기부 고시)에 따라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단, 수의계약 물량은 보장하지 않음)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이 취소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 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신청자는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선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발견되거나, SR 성과공유제 운영지침 제17조(계약해제 ・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과제로 타 기관에서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사례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고 있는 업체는 공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모일정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7. 문의사항

  • SR 재무경영처 이용주 과장(☎ 02-6484-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