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facebook band twitter 프린트
공지사항 게시글 - 태풍‘링링’관련 열차 이용 안내의 등록일, 내용 제공표
태풍‘링링’관련 열차 이용 안내
등록일 2019-09-06

태풍‘링링’관련 열차 이용 안내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어 전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R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재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시설물(선로역사)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SRT 여행을 위하여 감속은행에 따른 지연 및 운행 중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님께서는 SR홈페이지, 고객센터, SRT 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이용편의를 위해 2019년 9월 7일 운행하는 SRT 승차권 환불 시에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출발 전 (영수금액 전액 환불), 출발 후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 요금 환불) 환불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태풍으로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열차지연 배상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상내역
운전취급 풍속
감속운행 ‣ 풍속 30m/s 미만 일 경우
170km/h 이하 ‣ (단순 경보) 풍속 30m/s 이상 40m/s 미만 일 경우
90km/h 이하 ‣ (위험 경보) 풍속 40m/s 이상 45m/s 미만 일 경우
운행보류‧중지 ‣ 풍속 45m/s 이상 일 경우

(기준 : 강우량)

보상내역
운전취급 속도제한 기준
170km/h 이하 ‣ 연속 강우량이 140mm 이상, 시간당 강우량이 30mm 이상
90km/h 이하 ‣ 연속 강우량이 150mm 이상, 시간당 강우량이 35mm 이상
운행보류‧중지 ‣ 연속 강우량이 150mm 이상, 시간당 강우량이 60mm 이상
‣ 고가 및 교량구간의 시간당 강우량이 70mm 이상
‣ 교량상판아래 수위가 정지수위로 되었을 경우
‣ 물에 떠내려 오는 물체가 교량에 부딪혀 교량에 변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열차지연 배상 안내

보상내역
여객운송약관 제14조(열차의 지연 등) 회사의 귀책(천재지변, 기상악화, 열차 내 응급환자 발생, 테러위협 등 제외)으로 인해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역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열차 또는 대체교통수단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지연배상기준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철도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여객이 동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객운송약관 제13조(승차권의 환불‧배상 등)제1항제3호
3. 천재지변 등 회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가. 열차 출발 전 : 영수금액 전액 환불
나. 열차 출발 후 :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의 100% 환불
- 미승차 구간이 기본 운임․요금 구간인 경우에는 기본 운임․요금을 적용하며, 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SR고객센터(☎1800-147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