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 처리절차
인권침해신고 처리절차
인권침해사건 신고 및 접수 → 사건조사 → 필요 시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 결정사항 서면통보 및 조치 실시
인권침해신고
-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인권경영이행지침 제17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② 무기명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기명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자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2>
- ③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제18조(인권침해구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2.>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명백하게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3.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
인권침해신고 이메일접수
- 신고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한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주소 : h.rights@sra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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